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당장 출퇴근과 생계가 걱정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 처분이어서, 불복 절차와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면허취소 기준, 불복 방법별 기한, 구제를 위한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높거나 이전 위반이 있으면 취소가 되고, 비교적 낮은 수치에서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따릅니다. 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불복 절차와 기한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방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고, 처분 감경 사유를 심사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직접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은 사건마다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든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주장과 증거
구제의 방향은 크게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측정 수치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 뒤의 경우에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정도,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과거 법규 위반 이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나 모범 운전 이력 감경 같은 제도는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행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지 기간으로 감경되는 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감경 여부는 운전의 필요성과 위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신청서에는 근무처에서 운전이 불가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면허 없이 지내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함께 따져 보세요. 처분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으므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시작일을 기준으로 운전이 금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 반납 절차와 기한도 놓치지 말고, 반납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면허 취소 통지서, 측정 결과, 사고 경위서, 재직 증명과 운전이 필요한 근무 사정, 가족 부양 현황,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