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적발되면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거나, 사고 뒤 음주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적발 직후에는 경찰 조사와 면허 처분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뒤 적용되는 처벌 기준, 측정 수치와 증거를 살피는 방법, 합의와 양형 자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초범의 경우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을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측정 수치와 증거 확인
처벌 수위의 출발점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적발 당시 호흡 측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측정 기기와 시간,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수치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결과지와 단속 경위가 적힌 서류
- 적발 전후의 음주 시간과 양을 알 수 있는 결제 내역·대화 기록
- 운전 거리와 장소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 재측정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사고 없이 적발만 된 사건이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알코올 상담이나 교육 이수, 운전을 대신할 교통수단 마련,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보험 처리 내역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방법이며 처벌 결과를 미리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합의서 작성 방식과 제출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처분 대응과 상담 전 자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치나 전력에 따라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의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 결과지, 조사 출석 요구서, 면허 처분 통지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 내역,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보험 자료를 정리해 오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발 경위와 수치, 면허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적발 직후에는 경찰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많고,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계속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 업무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처분 시기에 따라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