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처벌 벌금, 혈중알코올농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징역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처벌 수위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처벌 구간과 수사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증거,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면허 행정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되는 벌금 액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음주 전력이 있는지, 사고를 냈는지, 운전한 거리와 장소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에서 다투게 되는 증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호흡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이 핵심 증거입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의 간격이 길면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측정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 측정 기기의 상태와 측정 횟수는 어땠는지 같은 점입니다.
단속 당시 블랙박스, 인근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은 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상담이나 교육 이수 증명,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사정, 가족의 탄원서,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과 상담 전 준비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따로 이어집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차이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수치가 낮은 사안에서는 약식 절차로 벌금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은 선고 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액수만이 아니라 납부 계획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속 당시 측정 결과지, 경찰 출석 요구서,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과거 음주 전력 확인 자료,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로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