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측정거부처벌, 법정형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측정거부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과 면허 처분은 어떤 구조인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측정거부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문제 됩니다.
다만 거부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반복했는지, 채혈이나 재측정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사건마다 다르게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측정을 거부하게 된 이유도 따져 봅니다. 몸이 아파서 호흡 측정이 어려웠던 경우, 측정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음주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복기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과 면허 처분의 구조
측정거부의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있고,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 안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의 범위는 전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선고는 법정형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행정 처분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각각 진행되므로,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살펴볼 증거
- 단속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경찰 보고서와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 요구 횟수, 고지받은 내용에 대한 기억과 동승자 진술
- 측정 장비 상태나 채혈 요청 여부처럼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정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 냄새를 풍겼는지, 비틀거렸는지, 말이 어눌했는지 같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록이 어떤 표현으로 적혔는지,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대응의 일부입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
양형에서는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의 태도, 생계와 운전의 필요성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교육 이수나 치료 상담 기록, 가족과 직장의 탄원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단속 당일의 시간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 면허 처분 통지서, 음주 전후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의 진술과 면허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