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생계나 직업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분들은 이 처분을 다투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행정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사정이 판단에 쓰이는지, 서두를 기한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처분과 불복 절차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나 감경을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심판도 9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 전에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는지를 봅니다. 처분이 정당한지는 음주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운전 경위와 거리, 운전한 시간대
- 음주 수치와 측정 과정의 적법성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과 생계 곤란 정도
-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가능성과 방향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정지 처분서와 수령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음주 측정 결과 통지와 단속 당시 기록
- 재직증명서, 운전이 필요한 업무 자료, 가족 부양 관계 자료
- 형사 사건 진행 상황과 반성·재발 방지 자료
형사 절차와의 관계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음주 수치나 운전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결과가 처분 판단에 쓰일 수 있고, 반대로 행정 절차에서 정리한 사정이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로 함께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 기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 소송 제기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불복을 생각한다면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을 맡기기 전에는 승소 가능성을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정지 기간이나 처분 수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결격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면허를 받는 절차는 어떤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 내용과 단속 경위를 검토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