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1회 행정심판, 면허취소나 정지 감경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이 처음인데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행정심판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이라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 뒤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따져 보는 절차가 행정심판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기간과 절차,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형사 절차와의 관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지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졌나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기본이며,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거나 단속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분됩니다. 먼저 처분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처분 내용, 적용된 근거를 확인합니다.
처분이 기본 기준대로 내려졌더라도 모든 사정이 반영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지, 운전 거리가 짧았는지, 과거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지 같은 사정이 감경 판단에서 살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과 절차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어느 한 기간이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 그 이유를 적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심리를 기본으로 하며, 청구 사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핵심은 처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정이 정리됩니다.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직업, 사업, 가족 부양 현황)
- 음주 후 운전한 거리와 경위,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 사고 전력이 없는지, 평소 운전 이력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알코올 상담·교육 이수 등)
- 건강이나 가족 돌봄 등 운전이 필요한 개인 사정
자료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위주로 준비합니다. 사정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할 것
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 절차라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정리한 경위와 반성 자료가 행정심판에서도 쓰이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처분청이 낸 답변서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는지, 청구인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기한 안에 보완해 제출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처분통지서, 음주 측정 결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생계 자료, 운전 이력 확인서,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 기준과 기간, 제출할 자료를 검토해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