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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처분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처분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에 걸렸다면,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닥쳐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2회」라는 숫자가 붙으면 처음 적발됐을 때와는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형사 절차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과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2회 음주운전,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93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여기서 「2회」를 셀 때 어떤 적발부터 포함하는지, 과거 적발이 언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처분 내역과 이번 단속 기록을 정확히 대조해야 처분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초범보다 무겁게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적발 시기와 이전 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는 어땠는지, 호흡 측정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 등을 요청했는지 같은 부분이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재판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 예컨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정이나 운전 거리가 짧았던 경위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이번 단속 일시·장소·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이 적힌 서류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기와 처분·판결 내역
  • 면허취소 통지서와 수령일
  • 운전이 필요한 직업·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이수 확인서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기록과 이전 처분 내역을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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