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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두 번째 적발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두 번째 적발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처음과 같은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까지 가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법은 반복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루지만 법정형 안에 벌금형이 선택지로 있어, 사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2회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사정,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회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횟수만으로 가중하던 이전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이처럼 기간과 형의 확정을 기준으로 고쳐졌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라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건 사정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사정

  • 첫 번째 처벌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 전력의 형 종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운전 시간대
  • 사고가 났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 적발 당시의 협조 여부, 측정 거부 여부
  •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가족의 지원 계획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을 고려해야 하고, 수치가 낮고 거리가 짧았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틀이고 구체적인 선고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검찰이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면 법정에서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말뿐인 반성보다 실제 행동의 변화를 봅니다. 알코올 상담 센터나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을 처분하거나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감독하겠다는 확인서와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를 보여 주는 재직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양보다 사건 경위와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하므로, 형식적으로 모으기보다 실제 사정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처벌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전 전력의 형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수라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담에는 이전 판결문, 이번 단속 기록, 측정 결과, 치료나 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탄원서를 가져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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