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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벌금, 처벌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했거나 호흡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부로 입건된 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처벌 기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 합의와 양형 자료,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징역형의 하한도 1년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선고는 전과, 거부 경위, 운전 거리와 상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별개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속 당시 운전 여부, 얼굴 홍조·술 냄새·비틀거림 같은 정황, 측정 요구와 안내 과정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경찰관의 보디캠, 단속 현장 CCTV, 112 신고 기록, 음주운전 단속 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측정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방법이 부족했는지, 측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았는지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이 자료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음주측정거부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보다는 양형 자료를 갖추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직장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운전이 직업상 필요한 사정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사고나 인명 피해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별도로 중요해지므로,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행정 처분 대응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고, 취소 뒤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생업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은 처분 취소 여부를 다툴 때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기록과 처분서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속 일시와 장소, 받은 서류 일체, 블랙박스 영상, 당일 음주 경위와 동행인을 정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