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가 걱정된다면 처벌 기준부터 알아보세요

음주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음주 수치가 낮았을 사람이 측정을 거부해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측정거부로 보는 기준, 처벌과 면허 처분의 구조,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측정거부가 되는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측정을 아예 거절한 경우뿐 아니라 숨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시간을 끌어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사실이 불분명했거나 측정 요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측정 요구를 몇 번 했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처벌과 면허취소의 구조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반복 위반이면 가중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현재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선고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는 측정거부 자체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처분이 이뤄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사정
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측정 요구 방식이 부적법했던 경우, 신체 상태 때문에 측정이 어려웠던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할 때 바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을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참작을 구할 수 있으나, 측정거부 사안은 결과가 엄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사정은 몸이 좋지 않아 숨을 불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당시 질환을 보여 주는 진단서나 투약 기록, 측정을 시도한 횟수와 경찰의 안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측정거부를 한 것인지, 음주 자체를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도 형사 절차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위반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몇 년인지 현재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이라면 이 기간 동안의 영향을 미리 따져 보고, 행정심판 청구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고,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기한을 모두 놓치지 않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부로 평가된 경위를 정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
- 현장 블랙박스 또는 단속 경찰의 보디캠 존재 여부
- 단속 통지서와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 당시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처방 기록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처분 서류를 검토해 형사와 행정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