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측정 호흡량 부족, 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음주 단속에서 호흡을 불었는데 기기에서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나와 측정이 되지 않으면, 이를 측정 거부로 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호흡량 부족이 정말 거부인지 정당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측정 거부에 관한 법 구조, 호흡량 부족이 문제 될 때의 판단 요소, 증거 점검, 이후 형사와 행정 대응을 정리합니다.
측정 거부에 관한 법 구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에서 별도로 처벌하며, 이 경우 음주 수치가 얼마였는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건 당시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량 부족이 문제 될 때의 판단 요소
측정 불능이 단순히 운전자의 호흡 능력이나 건강 상태 때문이었다면 고의로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불어 넣는 척만 하거나 입을 닫는 등 의도적으로 기기가 작동하지 않게 했다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폐 질환, 천식, 호흡기 질환 등 호흡량이 부족할 수 있는 건강상 사정과 진단 자료
- 경찰이 몇 번 측정을 시도했고,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 측정 불능 시 다른 방법(채혈 등)을 안내했는지, 운전자가 이를 요청했는지
실무에서는 경찰이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 채혈 같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몇 번이고 불게 하거나 채혈을 안내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입건하는 경우도 있어, 당시 진행 방식이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측정 도중 발끈하거나 측정기를 밀어내는 행동은 거부로 보일 수 있으므로 단속 현장에서는 침착하게 요구에 따르고 건강상의 사정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점검과 이후 대응
단속 현장 영상, 경찰관의 보고서, 측정기 기록,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당시의 시도 횟수와 설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사정이 있었다면 사건 직후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속 기록, 병원 진료 자료, 처분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측정 절차를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구분하고 형사·행정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