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 기준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몇 미터만 옮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소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처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 다투어지는 쟁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되는가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개념을 정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도로, 건물 주차장, 공터 같은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은 법리상 면책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운전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쟁점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입니다. 주차 칸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동만 켜서 히터를 틀고 잠을 잔 경우처럼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 실제로 차가 이동했는지와 이동 거리
- 기어를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푼 사실이 있는지
- 시동을 켠 이유와 차에 머문 경위
-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는지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진 경위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지, 주민이 운전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는지, 아니면 순찰 중 발견했는지에 따라 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증거와 대응
주차장 사건은 CCTV와 블랙박스가 핵심입니다. 차가 움직인 장면, 운전석에 앉은 시각, 단속 경찰관이 도착한 시각이 모두 영상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대리운전 호출 내역 같은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수치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측정되었다면 그 시간 차이를 어떻게 볼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거리가 아주 짧은 이동이라도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기보다 양형과 처분에서 참작될 사정을 차분히 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유지라서 가볍게 처리해 달라는 호소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
주차장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운전한 거리가 짧고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단속 장소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
- 음주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
- 단속 당시 측정 결과와 경찰 서류
- 면허 처분 통지서
-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영상 자료를 검토해 형사와 행정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단속된 곳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출석 요구를 놓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 직후의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조사에서는 확인한 사실만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