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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을 지내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됐다면, 이 사건 하나로 기존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어서 따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자체의 법정형,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요건, 새 사건 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면허 자체가 없었던 경우와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정지·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법정형은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요건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건이 곧바로 실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지,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으로 가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의 요건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
- 운전 사실과 운전 거리, 장소, 이동한 이유
-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면허 없이 운전한 횟수와 기간
- 사고나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 앞선 집행유예 사건과의 관계와 유예 기간의 남은 정도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그 사정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변명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양형 자료와 상담 전 준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면허 취득 계획이나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활 정리 내용, 가족의 탄원서, 직장과 부양 사정을 확인하는 서류, 앞선 사건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기록이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짜, 이번 사건의 출석 요구서와 단속 경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장소, 운전한 이유, 단속된 경위를 기억에 의존해 말하기보다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 같은 객관 자료와 맞춰 보아야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진술이 앞뒤가 달라지면 반성 태도 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붙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지므로, 앞선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정확히 읽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앞선 판결과 이번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해 실효 가능성과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