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기준과 사고 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거나 경황이 없어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경찰에서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는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불안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도주치상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수사에서 어떤 증거가 쟁점이 되는지, 합의와 면허 처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범위일 뿐이며 실제 처벌은 상해의 정도, 도주 경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수사에서 쟁점이 되는 증거
도주치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 그 상해가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 충돌 부위와 차량 손상 정도, 현장 사진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
- 사고 직후 통화 기록과 이동 경로
사고 직후 접촉이 가벼워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은 영상과 차량 상태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막연한 기억보다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둔 진술과 자료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시간 순서를 영상과 맞추어 보면 기억과 다른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도주치상은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에 담을 내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다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정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고 직후 사정(당황하여 자리를 벗어난 경위, 이후 자진 신고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양형에서 살펴집니다.
면허·행정 처분과 상담 전 준비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고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사고 당시 영상, 차량 수리 내역, 보험사 접수 내용, 피해자와 오간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