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가족 간 절도죄,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처벌되나요

가족 간 절도죄, 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처벌되나요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거나 형제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갔다가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인데 처벌까지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재산을 도둑맞았는데 신고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 간 절도죄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일반 절도와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 먼저 기준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절도에 적용되는 법 규정, 친족상도례가 바뀐 경위, 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대응 순서,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가족의 집에서 현금이나 귀금속을 가져간 경우에도 재물을 가져간 행위 자체는 같은 방식으로 살핍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 제34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는 특례가 있어, 가족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져간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가져갈 때 허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평소 돈을 자유롭게 쓰던 사이였다면 허락의 범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친족상도례와 처벌 기준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래 규정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 면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형을 면제하던 부분이 정리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가족이라 문제 되지 않던 사건도 지금은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의 적용 범위와 시기는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실제 처벌은 피해 금액, 반환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대응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과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가져간 경위와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 피해자가 가족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정적인 연락보다 정리된 방식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소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처분과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입니다. 합의 여부는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가져간 물건의 종류와 금액, 가져간 날짜와 장소,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평소 금전 거래 내역, 반환하거나 변제한 자료,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피해자라면 분실이 아닌 가져간 정황을 보여 주는 CCTV나 계좌 기록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