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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준비할 것,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조사 전 준비할 것,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무슨 혐의인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인터넷을 뒤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조사에서 알아 두어야 할 권리,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과 자료, 조사 뒤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기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관, 사건 번호, 어떤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무작정 응하지 않기보다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알아 두어야 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는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이 일어난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의 순서
  • 문자, 통화, 계좌 이체, 사진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고소인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동안의 경위
  •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뒤 이어지는 절차와 준비 자료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를 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등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출석 요구서나 문자,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 관련 대화·거래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출석 요구서를 챙기고,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몸 상태도 미리 살핍니다. 조사 중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되물어도 되고, 조서를 읽어 볼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기록하려 하기보다,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조사 직후 메모로 남겨 두면 이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과 조사 중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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