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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뜻과 구약식 차이, 정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공판 뜻과 구약식 차이, 정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 수사를 마치고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구약식과 무엇이 다른지,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공판의 뜻과 구약식과의 차이, 이후 재판 절차, 대응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구공판은 무엇을 말하나요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공판절차, 즉 법정에서 하는 정식재판으로 넘겨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 실무 용어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약식명령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만 정할 수 있어, 구공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공판 이후 재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재판 일정이 송달됩니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이후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 공소장 확인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정리
  • 증거 기록 열람·등사 신청
  • 증인 신청과 증거 의견 제출
  • 양형 자료 제출과 최후 진술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 자료가, 다투는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이 됩니다.

구약식과 달리 살펴볼 점

구약식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구공판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다툽니다. 구공판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일 수 있으나, 실제 선고는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건강과 가족 관계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증거 능력, 양형 사정이 모두 다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기록을 읽고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처음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마다 다음 절차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기록 확인과 일정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기간과 출석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처럼 서면으로 끝나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인 수에 따라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연락처와 주소 변동을 법원에 알리고, 송달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검찰 처분 통지서와 공소장, 법원에서 받은 서류 일체
  • 경찰·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관한 메모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
  • 직업, 가족 관계, 치료 내역 등 양형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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