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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변호사가 고소를 대신할 때 알아둘 점

고소대리, 변호사가 고소를 대신할 때 알아둘 점

범죄 피해를 입고도 고소장 작성이나 수사기관 출석이 부담스러워 대리인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은 고소대리의 근거와 범위, 고소장에 담을 내용, 접수 뒤 수사 흐름, 고소 취소와 무고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고소대리의 근거와 범위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 등에게 위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대리인이 고소장을 내려면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본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

고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는 문서입니다.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고, 증거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 범죄가 일어난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 피해 내용과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
  •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 증거 목록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면 그에 맞춰 자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접수 후 수사와 처분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살핀 뒤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거나 종결합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을 접수한 때는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57조)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고소 취소와 무고 문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한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취소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맞더라도 과장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해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일 때는 접수 전에 무엇을 보완할지 점검하세요.

대리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피해 사실은 고소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은 흔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조사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나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가 형사 문제인지 민사 분쟁인지 먼저 가려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돈 문제라면 민사 소송이 더 알맞은 경우가 있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 앞서 피해 일시와 경과, 상대방 정보, 갖고 있는 증거와 오간 대화,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 내용과 사건번호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고소 가능성과 접수 방식, 수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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