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하려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받아 줄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정해진 서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장에 꼭 들어갈 내용, 접수 방법과 주의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어떤 경우에 고소하나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법이 정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제3자가 범죄를 알리는 것은 고발이라 하여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어떤 범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 고소 취지: 어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밝힙니다.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고소 이유: 그 행위가 왜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합니다.
- 증거자료: 계약서,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사진 같은 자료의 목록을 붙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은 줄이고, 확인된 사실과 내 생각을 구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항을 모두 정확히 적지 못해도 사실이 분명하면 수사기관이 적용 법률을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쓰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표로 정리하면 글이 흐트러지지 않고, 빠진 증거도 한눈에 드러납니다. 분량이 길어도 핵심 사실이 앞에 오도록 첫 문단에 사건의 요약을 적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접수와 이후 절차
완성한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종결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사건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
가장 조심할 것은 허위 내용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쓰지 말고, 기억과 증거에 근거한 부분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돈 문제로 얽힌 사건이라면, 형사 고소가 적절한지와 민사 대응과의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한 메모, 증거자료 사본, 상대방 정보, 이미 오간 연락 기록을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