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준비하나요

커뮤니티나 SNS, 온라인 카페에 나에 대한 글이 올라와 평판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글이 삭제되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고소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법에 정해진 처벌,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온라인에서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거짓을 적어서 훼손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이, 마지막은 형법의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처리, 고소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정인을 가리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읽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표현의 수위와 파급력,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
온라인 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 게시글과 댓글 전체 화면을 날짜·시간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 주소(URL)와 작성자 닉네임, 게시판 이름을 함께 기록합니다.
- 조회수나 댓글, 공유 현황처럼 퍼진 정도를 보여 주는 화면도 남깁니다.
- 글이 이미 삭제되었다면 캡처본과 보관해 둔 링크, 다른 사람이 남긴 기록을 모읍니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작성자를 찾아 따지거나 보복성 글을 남기는 것은 오히려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고소 절차와 대응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수사기관에 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작성자에 관한 정보와 문제 된 표현, 그것이 왜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접수 뒤에는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특정, 피고소인 조사, 송치와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한 사람이라도 표현이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내가 입은 피해와 글의 허위성을 분명히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 내용과 글 삭제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담 때에는 캡처한 게시글, 작성 시각, 문제 되는 문장에 표시한 자료, 관련된 갈등 경위와 대화 내용, 입은 피해(업무 차질·평판 하락)를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