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려면 고소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무엇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청구 방법과 비공개가 되는 경우,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범위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처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고소장 전체가 공개되지 않거나, 개인정보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가린 채 공개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개 여부와 범위는 사건 단계와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방법
국가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검찰청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청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청구인이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알려 주며,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이거나 부분 공개일 때
고소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건 개요와 혐의를 알려 주므로, 출석 전에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진술이 담긴 조서는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뒤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도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결정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를 읽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
- 출석 요구서 또는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담당 부서
- 고소 내용으로 짐작되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관련 대화 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 자료
- 조사 일정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진술하면 불필요한 말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정보공개청구와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와 함께 본인이 사건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적고,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그 사유가 개인정보 때문인지 수사 지장 때문인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공개를 다시 요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조사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같은 강제 수단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은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