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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란 무엇이고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뉴스에서 「관계성 범죄」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연인, 부부, 헤어진 상대처럼 친밀했거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협박·스토킹 등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법에 이 이름의 단일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의 죄로 처벌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고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과 잠정조치,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연인 사이의 폭행·상해·협박·감금, 헤어진 뒤 반복되는 연락과 찾아가기,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협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위는 폭행죄·상해죄·협박죄 같은 형법상의 죄로 다뤄지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가 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가 있으므로,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수사기관은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연락 방식과 횟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랑이나 걱정에서 한 행동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연락 내용, 만난 장소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나 설득을 시도하기보다 연락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럼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폐쇄회로 영상, 진단서,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사실관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스스로 지우거나 바꾸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죄가 있고, 반대로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주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출석 요구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SNS 기록 전체
- 사건이 있었던 날짜·장소와 전후 사정
- 관계의 시작과 끝, 이별 과정에 대한 설명
법무법인 수림은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증거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합의 가능성에 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