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죄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이 무엇인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나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단속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다치면 상해나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경찰관 폭행이 반복되었다면 사건이 무겁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고려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같은 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살피는 사정
집행유예 여부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뒤 개별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폭행의 정도와 공무원의 부상 여부, 우발적이었는지, 음주 상태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종합합니다. 같은 요건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 기능이라는 점에서 합의의 의미가 일반 폭행과 다릅니다.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는 양형에 참고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합의 시도와 별개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지, 재범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비중 있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증거를 부인하면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인상을 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자료
집행유예를 바라는 사건이라면 선고 전에 정리해 둘 자료가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새 자료를 내기 어려우므로 재판 초기부터 하나씩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공무원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기록
- 음주 문제 상담이나 치료 이수 자료
- 직업과 가족 부양 현황을 보여 주는 서류
- 주변 사람의 탄원서와 반성문
공소장을 받으면 적용된 죄명과 공소사실을 먼저 읽고, 실제 있었던 일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해 두십시오.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작업이 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사실과 양형 사정을 검토해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