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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임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임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에서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대로 끝난 것인지 궁금해 이 키워드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가 어떤 혐의인지, 불송치 결정이 무엇이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배임죄는 어떤 혐의인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상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며,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임무에 어긋난 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보아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그 뒤의 절차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데, 이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경찰은 이 결정을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법령 위반이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불송치가 곧바로 최종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준비할 것

  • 고소인: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분석해 어떤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계약서·위임 관계·손해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 피고소인: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소명 자료와 진술 내용을 보관해 둡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민사로 손해를 다툴 길이 남아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대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같은 구분이 적혀 있는데, 이 표현에 따라 보완해야 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증거불충분이라면 새 증거를 보강해 이의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것이라면 법리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고소당한 쪽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안심하기 전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로 민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소명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고소장과 불송치 결정 통지서, 피의자 신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계약서와 위임·약정 관련 서류,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당사자 사이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불송치 이유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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