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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약식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한참 지나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이대로 내면 끝인지,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의 의미,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기한과 선택, 정식재판 청구 시 살필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약식은 어떤 절차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약식절차로 청구하는 것을 흔히 구약식이라 부릅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기록만으로 결정되므로 억울한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벌금이 정해지면 납부해야 하고, 그 자체가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기한과 선택

같은 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서류를 받으면 송달 날짜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무죄나 선고유예의 가능성, 그리고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지
  • 벌금 액수가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벌금형이 직업·자격·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 합의나 피해 회복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던 내용을 정식재판에서 뒤집으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청구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단 청구해 두고 이후 판단하는 방법도 있으나,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변호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해서 정식재판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 약식명령이 오기 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었다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사 등으로 늦게 받은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 해외 비자와 관련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은 약식명령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약식명령서 등본과 송달 봉투(송달일 확인), 공소사실과 수사 기록, 합의서나 사과 내역, 직업과 자격 관련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벌금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같은 제도가 있는지도 검찰 징수 담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약식명령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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