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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반성문,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모욕죄 반성문,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모욕죄 반성문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거나 약식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다른 방법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성문이 필요한 상황, 양형에서 보는 사정, 반성문의 구성과 합의가 어려울 때 함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문체는 정중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법정에서 하지 않을 말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이 필요한 상황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반성문과 사과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바뀐다고 기대하기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다만 공탁이 참작되는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고 반드시 형을 줄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과 양형에서 보는 사정

법정형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처분은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동기, 전과 등을 보아 결정됩니다. 재판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고려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은 파급 범위가 넓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인 순간의 발언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쌍방 말다툼이었다면 상대방의 발언을 언급하더라도 책임 회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거나 작성한 것임이 드러나야 하며, 대신 써 주었다는 인상을 주는 정형화된 문구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생활 속 변화가 담길수록 읽는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성문에 담을 내용

모욕 사건의 반성문에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 그 표현을 한 경위에 대한 솔직한 설명,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을 담습니다.

표현의 의도를 변명하는 문장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나열하는 문장은 오히려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정을 지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서류를 낸 뒤에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보충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할 자료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노력한 흔적은 자료가 됩니다.

  • 사과문과 전달 시도 기록
  •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상담 이수 증빙
  • 생계와 가족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탄원서와 초범 확인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반성문 구성과 양형 자료 제출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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