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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가 걸려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라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수사 단계의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물건의 소유자가 자신이어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담보 같은 권리가 설정된 물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권자 몰래 가져가거나 숨긴 경우, 세입자나 점유자가 있는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행사한 것인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었는지
- 취거·은닉·손괴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처벌 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2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처벌은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될 수 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가족 사이의 분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 해당 물건의 소유와 점유 관계, 담보나 계약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이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점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가져간 뒤 상대에게 알리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됩니다. 이미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등록 서류
- 담보 설정 내역이나 채권 관계 서류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이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연락 기록
- 합의 진행 상황과 반환 내역
고소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합의서에 반환 방법과 일정, 소송이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계 같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유와 점유 관계 및 사건 경위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