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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경찰조사,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돈 문제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질문을 받는지, 어떻게 답하면 좋은지 막막합니다. 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과 지위, 사용처를 숫자와 기록으로 설명하는 사건이어서 조사 전에 준비한 정도에 따라 진술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의 구조, 조사 전 준비, 조사에서 지킬 원칙, 조서 확인과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됩니다. 동업 자금, 계약금이나 보증금, 위탁받은 물건 등 다양한 사안에서 문제 됩니다.
쟁점은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변제 지연은 민사 문제이고 횡령이 아닐 수 있어, 돈을 받은 약정의 성격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시기별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약정서, 문자와 메신저 대화, 영수증은 사용처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출석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하면 이후 자료와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거나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지킬 원칙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알고, 필요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합니다.
- 금액, 날짜처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가 불분명하면 되물어도 됩니다. 분위기에 눌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 오가다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 내용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식, 고소 취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서 확인과 이후 절차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어 보고 서명하게 됩니다. 말한 내용과 다르게 쓰였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송치되면 검사 단계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변제 내역, 약정 자료, 고소장 사본, 출석요구서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