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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가중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누범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가중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징역이나 금고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누범입니다. 누범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범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누범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가 그대로 지나간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전력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간의 시작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입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집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수사가 늦게 시작되었더라도 범행일이 3년 안인지가 핵심입니다. 범행일과 집행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살펴볼 점

누범 여부는 수사기관이 전과 기록과 형 집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사실을 직접 확인해 두면 기간 계산이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 이번 사건 범행일과 집행 종료일 사이의 기간 계산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이전 사건의 판결문, 형 집행 관련 서류, 이번 사건의 출석 요구서나 고소 내용,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직업과 가족 관계 등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이번 사건의 자료를 검토해 누범 해당 여부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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