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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조사,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 직장에서의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한 내용 자체보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어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구조와 쟁점, 조사 전 준비, 조사에서 지킬 원칙, 조서 확인과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 표현은 모욕죄로 구분됩니다.
핵심 쟁점은 첫째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둘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 적시였는지, 셋째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는지입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고소장에 적힌 문제의 표현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게시글이나 대화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당시 말하게 된 배경, 상대와의 관계,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진술이 안정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면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지킬 원칙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알고, 필요하면 행사합니다.
- 한 말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합니다.
- 모르는 사실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져가서 설명합니다.
고소인과의 감정적 대립이 있어도 조사에서는 비난보다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여부를 다툴 때는 그 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사실을 말한 것이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나 무죄로 판단될 수 있어, 표현의 전체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장소가 개인 간의 비공개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해 정리하십시오.
조서 확인과 이후 절차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명한 조서는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며, 송치되면 검사 단계의 조사나 처분이 이어집니다. 필요한 자료는 고소장 사본, 문제 된 글과 대화 원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출석요구서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