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무고 역고소, 고소당했을 때 맞고소해도 되나요

무고 역고소, 고소당했을 때 맞고소해도 되나요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역고소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기준, 역고소를 해도 되는 때와 신중해야 할 때, 고소당한 사건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그리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입니다.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역고소의 시점과 처벌 기준

고소를 당한 직후에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방어 수단으로 본다고 평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같은 결과가 나온 뒤, 신고 내용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진행하는 편이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만 무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역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가 알면서 거짓을 말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상대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한 기록이나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억이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의 진술이 틀렸더라도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어 무고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고소를 당한 쪽은 우선 본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증거를 모으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감정적 표현이 많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고소를 하더라도 본래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의 결과가 참고되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맞고소가 다른 사건을 만들고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방어 사건의 결과와 일정을 보면서 역고소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취하가 곧 허위 인정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자체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 의견서에는 사실만 간결히 정리하십시오.

준비할 자료

  • 본래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화, 영상, 기록
  • 상대방 진술이 바뀐 부분을 정리한 표
  •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본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방어와 역고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