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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절차,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요건과 증거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모든 험담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 전에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고소 절차, 증거를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는지, 고소 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문제 됩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 다뤄집니다. 어떤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또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둘이 나눈 대화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고소 절차: 고소장 제출부터 수사 개시까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고소 후에도 합의나 고소 취하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문제가 된 표현, 일시와 장소, 그 표현이 왜 사실과 다른지 또는 어떻게 평가를 떨어뜨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기분이 나빴다는 서술보다 표현 하나하나를 특정하는 편이 수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존: 삭제되기 전에 남겨야 할 것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게시글 전체 화면과 주소, 작성 일시, 작성자 표시, 댓글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여러 시점에 걸쳐 남겨 두십시오. 대화방 내용은 대화 상대 목록과 일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후 진행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이어지고,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사 중에는 사실과 평가를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글·메시지의 원본 캡처와 주소
-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그로 인해 입은 피해, 예를 들어 거래 중단이나 평판 하락을 보여주는 자료
- 피고소인과의 관계와 분쟁 경위
고소 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접수된 사건의 담당 수사관과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통지를 통해 알려집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 등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것은 상대방의 반론 가능성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증거를 민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으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표현의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고소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