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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반성문 대필, 맡겨도 되는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글쓰기가 서툴러 반성문을 대신 써 줄 곳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반성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읽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쓴 글인지가 곧 진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필에 맡기기 전에 장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반성문이 갖는 의미, 대필의 위험, 직접 쓰는 방법, 함께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에서 반성문이 쓰이나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명예훼손 재판에서 양형 판단 시 법원은 피해 정도, 표현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를 함께 고려하며, 반성문은 그중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사건이 사실 적시 여부나 공연성처럼 법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반성문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쓰면 주장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필의 위험
다른 사람이 쓴 반성문은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틀에 박힌 표현이 많아집니다. 재판부는 하루에도 많은 반성문을 읽으므로 형식적인 글은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사 기록과 어긋난 서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의 반성문에 같은 문장이 쓰이면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 작성자가 사건의 세부를 알지 못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대신 글을 다듬거나 구성을 점검받는 정도의 도움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본인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쓰는 방법
잘못한 행동과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피해자가 입었을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담습니다. 그다음 재발을 막기 위해 SNS 사용을 어떻게 바꿀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지처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적습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때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면 함께 검토하십시오.
피해자와의 관계가 법적 분쟁 이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피해자를 지목하거나 사건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지 않아야 하며, 이런 행동은 반성의 태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본 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이 완성되면 소리 내어 읽어 보며 어색하거나 과장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받으십시오.
대필 서비스를 이미 이용했다면 그대로 내기보다 본인의 경험으로 고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
함께 낼 양형 자료
합의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게시물 삭제와 정정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이수 자료, 직업과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면 반성문의 내용이 뒷받침됩니다. 반성문은 재판 기일 전에 제출 시기를 확인해 내고, 상황이 달라지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장과 기록을 검토해 반성문의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