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쌍방폭행 경찰조사, 서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쌍방폭행 경찰조사, 서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쌍방이 서로 신고했다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세밀하게 따져집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의 법적 판단, 경찰조사 대응과 증거, 합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진단서의 유무와 상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흉기를 사용했거나 여럿이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검토됩니다.

정당방위와 쌍방 책임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맞섰더라도 서로 싸움을 이어 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판례는 싸움 중의 공격과 방어가 뒤섞인 상황을 쉽게 방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아 이를 벗어나려고 밀친 정도라면 방어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상과 목격자, 상처의 위치 등에서 판단됩니다.

조사 후에도 상대방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충돌을 피하도록 접촉을 최소화하고, 서로 오가는 메시지에 감정적인 표현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협박이나 모욕으로 번져 별도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사건을 부풀려 알리는 것도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과 증거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진단서와 상처 사진이 핵심 증거입니다.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다툼의 시작과 진행, 본인이 한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방의 행동은 확인된 범위에서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하거나 없던 일을 덧붙이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진단서가 곧 우위를 뜻하지는 않으며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가 심하지 않더라도 진료 기록은 보관하고, 치료가 이어지면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합의 금액을 정할 때 이런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합의와 준비할 자료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쌍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고, 금전 지급이 있다면 금액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 다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석요구서와 고소 관련 서류
  • 다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진단서와 상처 사진
  •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 합의 진행 경과와 합의서 초안

법무법인 수림은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전부터 처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