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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온라인 후기나 단체 대화방, 지인 사이의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고소를 받은 사람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전과가 남는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는 행위, 처벌과 벌금의 판단 기준, 조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제1항, 허위이면 제2항으로 나뉩니다.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에게 낯선 부분입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단체 대화방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벌금이 정해지는 방식
법정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택되면 금액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퍼진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합의 여부, 재범 여부,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으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문제 된 글이나 발언의 원문, 올린 시각, 볼 수 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조사: 사실인지 허위인지, 알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송치 이후: 검찰에서 의견서와 합의서를 보완하고,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미 올린 글을 삭제하는 것은 반성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삭제 전에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후기나 리뷰처럼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쓴 글도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평가인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살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같은 글이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 의사와 관련된 규정이 달라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도 조항마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납부 방법과 기한이 정해져 있고, 형이 확정되면 범죄 경력 조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약식명령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과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방식에 주의하세요. 해당 글의 삭제, 정정,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문제 된 게시물과 대화의 전체 화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