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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 자금이나 맡아 둔 돈을 쓴 일로 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본 원칙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의 구조,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할 것, 압수 이후의 불복 절차, 수사 단계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임무로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횡령죄에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 처분했는지입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범죄 일람표상의 금액과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할 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을 제시받으면 우선 피의자 이름, 죄명,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장소나 물건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저항하거나 자료를 숨기려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수 이후의 대응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어떤 물건이 가져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환부나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소환 조사를 합니다.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였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사후에 변제하거나 허락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거래 내역과 결재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가져갔다고 판단되면 선별 압수의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고, 참여권을 보장받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편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사용처를 차분히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 대표나 경리 담당자라면 회사 차원의 자료 보존과 직원 대응 방침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과 준비할 자료
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히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압수된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사본, 압수목록, 출석요구서
-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결재·약정 자료
-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영장과 압수 경위, 혐의 내용을 검토해 현장 대응의 적법성과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