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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조사 전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처벌 기준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조사 전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처벌 기준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 직장·이웃과의 다툼 중에 한 말 때문에 갑자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하며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기준, 법정형, 고소 이후 수사 단계별 대응, 합의와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모욕」과 「사실 적시」의 구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낮췄다면 모욕이 문제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모욕죄의 처벌 기준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전파된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합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어긋날 수 있으니 대화 기록과 게시글을 먼저 정리합니다.
  • 조사 중: 해당 표현을 한 사실 자체, 공연성, 모욕의 고의, 정당한 비판이나 항의의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와 약식·정식 재판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서와 반성 자료는 이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표현이 욕설처럼 들려도 상대의 행동에 대한 항의였는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었는지에 따라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경멸적이라면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어, 어느 쪽인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문제 된 글을 급히 지우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글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미 상대가 캡처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익도 적습니다. 먼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와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의사 철회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하지만, 직접 연락했다가 오히려 2차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합의 방식과 시점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상담 전에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문제 된 대화·게시글 캡처 원본,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전 대화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공연성과 고의 등 쟁점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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