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웠거나, 단속 현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처벌 수위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죄라서 대응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처를 위해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144조 제1항은 여기에 더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합니다.

그래서 혼자 소란을 피운 경우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이라고 볼 행위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부분입니다.

처벌 기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다만 이는 법에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처벌은 행위의 경위와 태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를 받기 전에는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이 단계까지 정리한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구속·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와 현장 영상·사진
  • 피해 공무원이 있다면 사과와 합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등 안정된 생활을 보여 주는 서류
  • 음주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기록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실제 사건은 음주 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의 소란, 교통 단속 중의 항의, 집회나 철거 현장에서의 충돌 등에서 많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한 말과 몸짓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한 절차를 갖췄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사유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