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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맞고소, 고소당한 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 맞고소, 고소당한 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맞고소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로 문제 되는 행위, 법정형과 성립 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고소를 당한 쪽과 허위 고소라고 의심하는 쪽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무고죄로 문제 되는 행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착각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일부 사실을 부풀렸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성립 판단 기준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소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사건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래 사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뜻일 뿐 고소가 허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로 이어지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별도로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자가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형법 제157조가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먼저 고소를 당한 사건: 맞고소와 별개로 본 사건에서 내 진술과 증거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되어야 무고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맞고소의 시점: 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뒤에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서두르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아 맞고소를 방어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상대방 고소 내용과 내 주장이 어디서 갈리는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면 협박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맞고소를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목적이었는지, 실제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였는지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앞서 맞고소부터 하면 두 사건이 얽혀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자료

무고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이 고소 전후에 한 말과 메시지,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기록,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고소장과 조사 일정, 진술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사진, 본 사건의 처분 결과를 모아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본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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