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기준, 댓글과 게시글도 해당되나요

커뮤니티 게시글, 단체 대화방, 댓글, 평가 글에서 남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을 놀라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정형과 처벌 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그리고 선처나 무혐의를 위해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공개 대화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또 글에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욕설이나 경멸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다뤄집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문제 된 글의 원문, 게시 장소, 공개 범위,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글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의자 조사: 비방 목적이 없었음, 공익 목적이었음, 내용이 진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로 설명합니다.
- 합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합의와 사과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이나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쓴 글은 공연성이 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려면 참여 인원, 공개 범위, 대화방의 성격,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미 댓글이나 퍼 나른 글이 있다면 그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작성한 글의 캡처와 게시 일시,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 글을 쓰게 된 앞뒤 상황이 드러나는 대화, 게시 이후 삭제하거나 정정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가 담긴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문제 된 글의 원문과 주변 댓글, 합의 진행 내용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