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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거짓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 처벌, 거짓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한 일이 있어 고소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사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를 보고, 일부 과장이나 사소한 차이는 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처벌 기준과 무고로 보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신고가 허위였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입증되지 않았을 뿐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처음에는 사실이라 주장하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도 반대되는 경우에는 무고 혐의가 짙어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허위의 정도,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 반성 여부, 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시점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점에서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분쟁이 길어질 때 맞고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맞고소가 곧바로 사건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사건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무고로 입건되었다면 본래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사건의 방어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처음 신고하게 된 경위와 그때 알고 있던 사실, 신고 후 상황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편이 신뢰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취하를 압박하거나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진술은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어야 하고, 처음의 고소장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십시오.

또한 신고를 이미 취하했다 하더라도 허위 신고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취하 시점이 이르고 상대방의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된 즉시 바로잡았는지, 이후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준비할 자료

  • 원래 고소장, 진술서 등 신고 당시의 서류
  •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화, 영상, 사진
  • 수사 결과 통지서와 처분 결정문
  • 신고를 하게 된 배경과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 철회 또는 정정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신고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처분 단계의 대응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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