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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혐의, 어떤 사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배임 무혐의, 어떤 사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일을 하다 손해가 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혐의 판단의 기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 수사 단계별 대응과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임무 위배가 있었는지,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판단의 기준

무혐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개인적 이익을 노리지 않았던 경우, 정해진 내부 절차와 승인을 거친 경우,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경영상 판단은 사후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결정 당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거래 상대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문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시점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이후 형사 조사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정확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퇴사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 남아 있어 구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방법으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거래 경위서와 증거 목록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쟁점을 짚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결정 당시의 상황, 참고한 자료, 상급자의 승인 여부, 회사에 이익이 되리라고 본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일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이메일과 결재 문서를 확인한 뒤 말하십시오.

무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이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시 시장 상황, 거래 상대의 신용, 회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한 이익, 다른 선택지와의 비교를 자료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고소인의 주장이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분쟁에 가깝다면 형사 사건으로 다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함께 짚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결정의 배경이 담긴 이메일, 보고서, 회의록
  • 결재와 승인 과정을 보여 주는 문서
  • 손해 또는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회사 내부 규정과 본인의 권한 범위
  •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법무법인 수림은 거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전부터 처분 이후 불복 단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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