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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입건되었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글은 배임죄가 문제 되는 구조, 기소유예 판단에서 보는 사정, 처분을 받은 뒤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배임죄가 문제 되는 경우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업무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으로 다뤄집니다.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는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경영 판단의 범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보는 사정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
-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의 정도
- 이전 처벌 전력과 연령, 가족 관계 등 개인 사정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변제와 합의 진행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므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에 남고, 같은 사건이 다시 문제 되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억울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쉽고, 이 부분이 사실관계와 평가의 문제여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이사회나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더라도 먼저 혐의 자체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시기와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하려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 금액은 실제 피해와 사정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판단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성격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고소장 또는 피의자 조사 통지서
- 임무 범위를 알 수 있는 계약서, 위임장, 내부 규정
- 손해 발생 여부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 합의서, 변제 내역 등 피해 회복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를 검토해 기소유예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