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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고소,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 같거나, 동업·단체 운영에서 맡겨 둔 돈이 사라졌을 때 업무상횡령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둔 분도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업무상횡령이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는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어떤 죄인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계나 자금 관리를 맡은 직원, 대표, 조합이나 단체의 총무 등이 자주 문제 됩니다.
고소 전에 확인할 쟁점
- 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고 어떤 목적으로 맡겨졌는지
- 임의로 사용한 금액과 시기,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 나중에 돌려놓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 친족 사이의 사건이라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단순히 돈이 모자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경위로 누가 임의 처분했는지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횡령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금액 산정도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과 수사 진행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하며, 보통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확인,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이라면 조사 전에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이 앞뒤가 다르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일시 차용이었다거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허락의 범위, 사후 보고나 정산의 흔적, 돈을 돌려놓은 시기와 방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와 합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서는 형식만 갖추어서는 부족하고, 피해 금액 전체와 처리 범위가 분명하게 적혀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금액이 클수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자료가 흩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엑셀 등에 정리하고 의심되는 항목마다 근거 서류를 연결해 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전표, 정산 내역
- 위임 또는 업무 분장을 알 수 있는 계약서와 내부 문서
- 메신저·이메일 등 자금 사용을 두고 오간 대화
- 변제하거나 반환한 내역이 있다면 그 증빙
법무법인 수림은 자금 흐름과 업무 권한 자료를 검토해 고소 또는 방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