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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횡령,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인카드 횡령,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인카드를 점심 식사나 지인과의 모임, 개인 물품 구입에 쓴 일이 회사에 알려져 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이 되는 기준, 처벌 구조, 사후 변제의 영향,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점을 살펴봅니다.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됩니다. 법인카드 한도 내의 돈은 회사의 자금이므로 이를 개인 용도로 쓰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목적입니다. 거래처 접대나 업무 회식처럼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소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았는지, 지출 관행이 어땠는지도 판단에 쓰입니다.

처벌 구조와 양형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횡령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구체적인 숫자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을 하나씩 구분하면 업무 관련 지출과 사적 지출이 나뉩니다. 회식비처럼 경계에 있는 지출은 회사의 관행과 결재 여부, 참석자 구성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모임이나 개인 쇼핑은 설명이 어려워 정면으로 인정하고 변제와 반성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횡령액, 기간과 횟수, 사용처, 지위, 피해 변제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도 합산하여 보기 때문에 총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변제하면 달라지는 것

이미 횡령이 성립한 뒤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횡령은 수사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의서에 변제 금액,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의사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변제하려면 먼저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변제 내역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수사에 대비해 준비할 것

조사에서는 사용 내역 하나하나에 대해 사용 목적과 동행자를 묻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 영수증, 일정표, 메신저 기록, 당시 결재 문서를 미리 모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구분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카드 사용 내역, 회사 규정과 지출 결재 절차 자료, 변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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