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임원이나 직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막막해집니다. 경영상 판단이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가 배임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요건, 처벌 기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가 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문제 됩니다. 단순한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가중하여 적용됩니다.
배임으로 고소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거나,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퇴사하면서 영업 자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관행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경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결정 과정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처벌은 손해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전력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임은 횡령과 구분됩니다. 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고, 배임은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쟁점이 달라지므로 혐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결재 서류와 이메일, 계약서, 회계 자료처럼 당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도 쓰입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는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읽고, 고칠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며, 혐의가 가볍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의견서를 내 쟁점을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얼마인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발 방지 계획, 회사 내 지위와 권한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거래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관련 계약서와 결재 문서, 거래 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사건 경과 메모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