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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문서위조 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동의서에 내가 쓰지 않은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업자, 거래 상대방이 한 일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사문서위조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문서위조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고소 전후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은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사문서위조로 문제 되나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입니다.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내보이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따로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위임장을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했다면 위조와 행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명의자가 사전에 허락했거나 사후에 추인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승낙 여부를 보여 주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과 수사 절차

사문서위조·변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위조 경위, 문서의 성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한 죄이고, 고소했다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절차는 보통 고소장 접수, 경찰의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하면 문서 감정, 검찰 송치와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은 진술에 그치지 않고 위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 확인할 증거

필적과 인영이 다르다는 점을 보이려면 원본 문서가 중요합니다. 사본만 있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날짜에 명의자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나 문서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 문제의 문서 원본 또는 사본, 문서가 제출된 기관과 시기
  • 내 실제 서명·도장 견본(같은 시기에 작성한 다른 문서)
  • 문서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 문서로 인해 생긴 금전 거래, 대출, 등기 변동 내역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필적·인영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가 곧바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피고소인이 된 경우의 대응

반대로 위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 통화 내역, 평소 거래 관행 등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전에는 위조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와 고소장 구성을 검토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문서 원본(사본), 관련 대화 기록, 문서가 쓰인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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