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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기준,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술자리 시비, 층간소음 다툼, 직장 내 언쟁처럼 흔한 일상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밀친 정도였다고 생각해도 폭행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의 법정형과 성립 범위,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달라지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폭행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처가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포함합니다.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쓰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합의 내용과 제출 시기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는 죄가 폭행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상해,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워지는 경우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로 검토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존속폭행: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폭행치상·상해: 폭행으로 상대가 다치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고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때린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 전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참고되는 양형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폭행 사건은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확보 가능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사실에 맞게 설명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단계에서 계속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현장 영상, 진단서, 문자 내용 등을 검토해 폭행 혐의의 범위와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조사 전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일시·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영상과 대화 기록, 이미 오간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