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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나요

다툼 중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당하면 상대의 진단서가 나왔다는 말만 듣고도 크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상처와 이어지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기준, 무죄를 다툴 때 주로 살피는 쟁점,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으로 끝났는지, 상해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시점과 다툼 시점의 간격, 상처의 정도와 원인이 함께 따져집니다.
무죄를 다툴 때 살피는 쟁점
-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상처가 그 다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 쌍방 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생긴 결과인지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먼저 공격하거나 지나치게 대응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현장 CCTV, 블랙박스, 문자와 통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되, 불리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조서를 읽고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다 오히려 보복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사건 검토가 빨라집니다.
- 고소장 또는 경찰 출석 요구서
- 현장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 본인이 입은 상처의 사진과 진단서
상해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상처의 정도입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 실제 회복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말다툼 녹음이나 주변 사람 진술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세요.
고소인과 합의가 되더라도 상해죄는 처벌 여부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사실은 검사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처벌 의사를 어떻게 적을지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무죄를 다툴 쟁점과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