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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경찰에게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아직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닌데 접근이 막힌다는 점에서 당황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응급조치가 무엇인지, 잠정조치와 어떻게 다른지, 조치를 받았을 때 지켜야 할 점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먼저 내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법원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조치 이후의 승인 여부와 내용 변경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와의 차이

긴급응급조치는 수사 초기에 경찰이 내리는 임시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처럼 더 무거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긴급응급조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내림, 사후에 법원 승인 절차가 따름
  • 잠정조치: 검사 청구 후 법원이 결정, 내용이 더 다양함

조치를 받았을 때 지켜야 할 점과 대응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가장 먼저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거나 사과하겠다는 시도도 금지된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어기면 제재가 따로 있고 사건에서도 재범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니, 연락이 필요해 보여도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치 자체에 사실관계의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승인 단계와 이후 수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거지를 공유하거나 직장이 가까워 현실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연락이 이어진 경위가 쌍방의 대화였는지 일방적이었는지를 메시지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형사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하므로, 처음 통보받은 시점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 기간이 끝나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긴급응급조치 통지서와 경찰 출석 요구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직장이나 거주지가 겹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조치 내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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